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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2024년 저소득층 냉방지원 (에어컨)
사업명
202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(냉방지원사업)
목적
에어컨 지원을 통해 여름철 폭염대비 취약계층의 복지향상
지원품목
벽걸이에어컨(선풍기는 해당 안됨)
지원수량
벽걸이에어컨 약 18,000여 대(가구)
*지원품목과 수량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사업예산
13,500백만 원(기후대응기금)
지원방법
국고보조금으로 무상설치(주부담 없음)
주관부처
산업통상자원부
전담기관
한국에너지재단
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, 복지사각지대
신청 및 등록기 간
2024.2.26(월) ~ 4.5(금)
대상가구추천
추천요청
기초지자체별 지원규모를 참고하여 지원규모의 1.5배 이상 추천요청
타 에너지복지사업(에너지바우처) 연계 지원을 위해 가구추천 시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냉방) 및 시스템 내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를 반드시 체크 또는 입력합니다.
추천절차
지자체에서는 발굴 및 접수된 가구를 취합하고 사업관리 시스템을 활영하여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신청
대상가구 업무처리절차
지원기준
-지원순위에 1가지 이상 해당가구
지원순위
1순위 | 에너지바우처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|
2순위 |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|
3순위 |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|
4순위 |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가구 |
5순위 | 기초생활 수급가구 |
6순위 | 차상위계층 |
7순위 |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|
생활수준
부양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 또는 지병으로 인한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 상황
수급자, 차상위 미대상자 중 생활수준 취약 계층
현재상황
시설퇴소, 기초보장제도 탈락, 휴폐업, 화재/재난, 세대주 사망등 생활의 어려움으로 복지지원을 신청했으나 부적합하여 탈락하여 생활고 지속되는 가구
근로위기가구
가구 내 주소득자가 사망 또는 소득이 없어져서 생활이 곤란한 상황
지자체사례관리대상가구
지지자체 위기가구 또는 관리가구로 등재된 가구
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 따른 긴급 지원 대상가구 및 취약계층
지원 불가 가구 조건
주거급여 '자가'집수리 대상 가구 | 해당 가구는 주거급여법 제 8조에 따른 자가 집수리 지원의 대상이 아님 |
주거급여법 제 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| 해당 가구는 주거급여법 제 8조에 따른 수선 유지급여 지원의 대상이 아님 |
공공임대 등 LH, 지방도시공사, 공공기관 소유주택 거주 가구 | 이들 기관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,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 |
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된 가구 | 해당 가구는 최근 8년 이내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에어컨 재지원 대상에서 제외 |
전력 부족, 누전, 화재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가구 |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이 부적합하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|
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가구 | 현장방문 결과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가구 |
일부 도서 지역의 경우 적재 중량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한 가구 | 일부 도서 지역에서는 에어컨 적재 중량이 초과되는 등의 이유로 지원 불가 |
냉방 재지원제한법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 | 8년경과가구만 재지원가능 |
접수서류안내
- 지원가구신청서
- 주택소유주동의서
-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
- 저소득가구 추천서
냉방기기 사양
벽걸이형 에어컨-저소득가구의 에어컨 사용부담능력과 거주공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에너지절감형 에어컨 규격결정
소비전력(약 600 ~ 700W) / 에너지효율등급(2등급 이상)
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사진